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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한성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군대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군대 내 위계질서에 눌려 처벌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명시해 군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이 병합심사됐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 초병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한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밖의 군인, 군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에 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고 군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무수행 중이 아닌 휴가 중인 군인이나 학생군사교육단(ROTC) 소속 학생 간의 사소한 폭행,
예비역 사이의 폭행협박행위 등 까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검토의견도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서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